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 제목 | 시간강사 미지급 참여 문의 |
|---|---|
| 작성자 | 최** |
| 등록일 | 2015-03-30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십니까. 인건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과제에서 2월 말까지 박사재학생(학생인건비)로 참여하고 있던 학생이
3월부터 본교 시간강사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시간강사는 대학의 비정규직으로 강의시간에 따라 급여 지급)
이 경우, 외부인건비 미지급으로 인건비는 받지않고 과제에 계속 참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과제에서 2월 말까지 박사재학생(학생인건비)로 참여하고 있던 학생이
3월부터 본교 시간강사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시간강사는 대학의 비정규직으로 강의시간에 따라 급여 지급)
이 경우, 외부인건비 미지급으로 인건비는 받지않고 과제에 계속 참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5-03-31 |
|---|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14.12.2 개정)’ [별표2]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인건비 중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 또는 미지급 인건비로 계상하되,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는다.
미지급인건비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인건비가 기 확보되어 참여연구원에게 별도의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미지급인건비 계상) 연동비목 계산을 위하여 과제당(1인) 30% 이내에서 참여율 계상 가능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