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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시간강사 미지급 참여 문의
작성자 최**
등록일2015-03-30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인건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과제에서 2월 말까지 박사재학생(학생인건비)로 참여하고 있던 학생이

3월부터 본교 시간강사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시간강사는 대학의 비정규직으로 강의시간에 따라 급여 지급)

이 경우, 외부인건비 미지급으로 인건비는 받지않고 과제에 계속 참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5-03-31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14.12.2 개정)’ [별표2]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인건비 중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 또는 미지급 인건비로 계상하되,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는다. 미지급인건비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인건비가 기 확보되어 참여연구원에게 별도의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미지급인건비 계상) 연동비목 계산을 위하여 과제당(1인) 30% 이내에서 참여율 계상 가능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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