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 제목 | 인건비 4대보험과 퇴직연금 정산관련입니다. |
|---|---|
| 작성자 | 양** |
| 등록일 | 2015-03-27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저희회사에서 예산협약할때부터 인건비부분에 4대보험과 퇴직연금(직원분,회사분)이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저희회사는 과제종료는 6월초이나 연구활동비와 연구추진비 부분의 예산이 미집행되어서
인건비의 4대보험과 퇴직연금을 1년치 집행하려합니다.
그럼 인건비 부분에서 집행한 금액이 - 나고 현재 예산 남은 데서 + 가 나는데, 최종 협약예산은 변동이 없읍니다.
이렇게 진행해도 될까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회사에서 예산협약할때부터 인건비부분에 4대보험과 퇴직연금(직원분,회사분)이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저희회사는 과제종료는 6월초이나 연구활동비와 연구추진비 부분의 예산이 미집행되어서
인건비의 4대보험과 퇴직연금을 1년치 집행하려합니다.
그럼 인건비 부분에서 집행한 금액이 - 나고 현재 예산 남은 데서 + 가 나는데, 최종 협약예산은 변동이 없읍니다.
이렇게 진행해도 될까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5-03-30 |
|---|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14.6.27개정)p16 비목(세목)간 변경 사용의 제한에 따라 세목별 용도변경 및 전용은 가능합니다. 연구기간내 주요사항(전문기관 승인)을 확인 하시고, 세목변경 처리 후 집행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