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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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비 전용가능여부 문의 |
|---|---|
| 작성자 | 이** |
| 등록일 | 2015-03-26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국토교통과학기술지원사업 진행중인 주관기관 이영준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연구비 전용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연구활동비 내에서는 세세목끼리 전용하여 연구비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활동비 중 국외여비, 전문가활용비 및 문헌구입비를
기존에 계상된 항목의 연구장비 재료비 또는 연구과제추진비로 전용하여 사용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연구비 전용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연구활동비 내에서는 세세목끼리 전용하여 연구비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활동비 중 국외여비, 전문가활용비 및 문헌구입비를
기존에 계상된 항목의 연구장비 재료비 또는 연구과제추진비로 전용하여 사용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5-03-27 |
|---|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14.6.27)’p16 비목(세목)간 변경 사용의 제한에 따라 세목별 용도변경 및 전용은 가능합니다.
-연구장비․재료비 중 건당 3천만원 이상 연구장비․시설비를 계획없이 집행하거나 원래계획과 다른 연구장비․시설로 변경할 경우 전문기관장 승인이고, 3천만원 이하는 주관연구기관장(연구단장/사업단장) 승인 사항입니다.
-연구과제추진비 중 연구실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 구입․유지비는 계획서에 계상한 품목만 구입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