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 제목 | 연구비 처리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
|---|---|
| 작성자 | 윤** |
| 등록일 | 2015-03-26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경간장 연장 및 연속화를 위한 궤도교량 상호작용 저감 기술개발“ 과제를 진행중인 충남대학교 임남형 교수님 연구실 박사과정 윤경민입니다.
저희 기관은 2세부 협동을 담당하고 있고요, 연구내용 중에 하중이력을 고려한 체결구 종저항력 시험과 관련하여 시험 방법 및 시험 결과에 대한 공인인증을 받기 위하여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철도안전인증센터를 통한 시험성적서를 받고자 합니다.
저희 과제는 주관기관 및 2세부 공동연구기관으로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함께 연구를 수행중이며, 이에 따라 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메일을 드립니다.
실험에 대한 지출발의 시 규정에는 세부과제 내 주관(협동), 공동, 위탁연구기관 간에 연구개발 서비스 활용비 계상 및 사용이 불가한 것으로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공인인증기관의 성적서 발급의 경우 앞에서 기술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정에 그에 대한 정확한 언급이 없고, 단 다음과 같은 문구는 있습니다.
“단독 판매처 등 정당한 사유로 전문기관이 사전 인정한 경우는 예외”
"시험분석 자체 처리시 공인기관에 한하여 내부 시험분석료가 인정"
따라서 위 사항에 대한 지출 발의 전에 전문기관 사전 인정을 받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2세부 협동을 담당하고 있고요, 연구내용 중에 하중이력을 고려한 체결구 종저항력 시험과 관련하여 시험 방법 및 시험 결과에 대한 공인인증을 받기 위하여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철도안전인증센터를 통한 시험성적서를 받고자 합니다.
저희 과제는 주관기관 및 2세부 공동연구기관으로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함께 연구를 수행중이며, 이에 따라 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메일을 드립니다.
실험에 대한 지출발의 시 규정에는 세부과제 내 주관(협동), 공동, 위탁연구기관 간에 연구개발 서비스 활용비 계상 및 사용이 불가한 것으로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공인인증기관의 성적서 발급의 경우 앞에서 기술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정에 그에 대한 정확한 언급이 없고, 단 다음과 같은 문구는 있습니다.
“단독 판매처 등 정당한 사유로 전문기관이 사전 인정한 경우는 예외”
"시험분석 자체 처리시 공인기관에 한하여 내부 시험분석료가 인정"
따라서 위 사항에 대한 지출 발의 전에 전문기관 사전 인정을 받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5-03-27 |
|---|
-전문기관의 과제 담당자의 사전 인정이 필요하오니 과제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