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사용자 메뉴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연구비 처리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작성자 윤**
등록일2015-03-26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경간장 연장 및 연속화를 위한 궤도교량 상호작용 저감 기술개발“ 과제를 진행중인 충남대학교 임남형 교수님 연구실 박사과정 윤경민입니다.

저희 기관은 2세부 협동을 담당하고 있고요, 연구내용 중에 하중이력을 고려한 체결구 종저항력 시험과 관련하여 시험 방법 및 시험 결과에 대한 공인인증을 받기 위하여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철도안전인증센터를 통한 시험성적서를 받고자 합니다.

저희 과제는 주관기관 및 2세부 공동연구기관으로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함께 연구를 수행중이며, 이에 따라 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메일을 드립니다.

실험에 대한 지출발의 시 규정에는 세부과제 내 주관(협동), 공동, 위탁연구기관 간에 연구개발 서비스 활용비 계상 및 사용이 불가한 것으로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공인인증기관의 성적서 발급의 경우 앞에서 기술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정에 그에 대한 정확한 언급이 없고, 단 다음과 같은 문구는 있습니다.

“단독 판매처 등 정당한 사유로 전문기관이 사전 인정한 경우는 예외”
"시험분석 자체 처리시 공인기관에 한하여 내부 시험분석료가 인정"

따라서 위 사항에 대한 지출 발의 전에 전문기관 사전 인정을 받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5-03-27
-전문기관의 과제 담당자의 사전 인정이 필요하오니 과제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KAIA AI 챗봇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