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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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현물 계상 기준에 대한 질문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15-03-25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현물과 관련하여 다음의 질문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 사업계획서 상의 현물이 기자재 임차로 되어 있는데 금번 저희 회사에서 관련 기자재를 구입할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자재 임차료를 기자재 구입비로 현물을 계상했을 경우 구입비 전액을 현물로 계상할 수 있는지요?
(2) 사업계획서상의 현물 세목이 변경이 가능한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1) 사업계획서 상의 현물이 기자재 임차로 되어 있는데 금번 저희 회사에서 관련 기자재를 구입할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자재 임차료를 기자재 구입비로 현물을 계상했을 경우 구입비 전액을 현물로 계상할 수 있는지요?
(2) 사업계획서상의 현물 세목이 변경이 가능한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5-03-26 |
|---|
1.전년도 말 장부가가 없는 기자재는 현물 계상 불가능합니다.(취득가액으로 현물투입 불가능)
2.중소기업은 현물계상 가능한 세목에 대한 % 제한이 없으므로 현물부담이 허용되는 비목(세목)내에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중견기업과 대기업은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14.12.2)’[별표1의3]중앙행정기관 및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부담 기준 3.나.직접경비 중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기업의 현물 부담액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50퍼센트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상기 규정에 따라 % 내에서 변경 가능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