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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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회의비 사용 관련 |
|---|---|
| 작성자 | 이** |
| 등록일 | 2015-03-24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연구진행 중 내부연구진이 연구내용 관련 협의 후 점심 혹은 저녁식사를 한 경우 회의비 사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 답변일자 | 2015-03-25 |
|---|
-내부직원간 회의비 집행은 불가능하며, 외부기관과의 회의비는 증빙으로 내부결재문서(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소속 및 성명, 목적, 회의내용/세미나 내용 등 포함) 또는 회의록(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소속 및 성명, 목적, 회의내용/세미나 내용 등 포함), 카드매출전표, 관련규정 등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