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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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출장비 증빙 관련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15-03-20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축사업실-1228('14.10.30) '생활밀착형 주택성능품질 실험시설 구축'사업을 수행 중인 토지주택연구원 주택성능실험시설건립단입니다.
출장비 증빙서류 에대해 문의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내부 여비규정에 따라 출장비는 정액제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출장비 증빙 시에 내부규정에 따라 출장신청서만으로 출장비 증빙이 가능한지
아니면 추가로 교통비, 식비, 숙박비 영수증도 제출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축사업실-1228('14.10.30) '생활밀착형 주택성능품질 실험시설 구축'사업을 수행 중인 토지주택연구원 주택성능실험시설건립단입니다.
출장비 증빙서류 에대해 문의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내부 여비규정에 따라 출장비는 정액제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출장비 증빙 시에 내부규정에 따라 출장신청서만으로 출장비 증빙이 가능한지
아니면 추가로 교통비, 식비, 숙박비 영수증도 제출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5-03-23 |
|---|
1.국내 출장여비 내부기준이 있는 정액제인 경우 증빙기준
가.여비규정
나.출장신청서, 계좌이체 확인증 등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