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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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전문가 활용비 계약서 작성 관련 |
|---|---|
| 작성자 | 이** |
| 등록일 | 2015-03-19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도시건축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대학원 연구실입니다.
연구 수행 과정 중 전문가 활용비를 집행하기 위해 연구계획서 상에 계획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에 따라 비용을 집행하려고 합니다.
이때 계약의 주체를 해당 기관의 연구책임자와 전문가 로 설정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문제가 없는것인지 확인하고자 글을 남깁니다.
산학협력단과 전문가가 아닌 연구책임자와 전문가 상호간의 계약도 무방한 것인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축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대학원 연구실입니다.
연구 수행 과정 중 전문가 활용비를 집행하기 위해 연구계획서 상에 계획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에 따라 비용을 집행하려고 합니다.
이때 계약의 주체를 해당 기관의 연구책임자와 전문가 로 설정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문제가 없는것인지 확인하고자 글을 남깁니다.
산학협력단과 전문가가 아닌 연구책임자와 전문가 상호간의 계약도 무방한 것인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5-03-23 |
|---|
-계약시에는 수행 연구기관장과 전문가와의 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