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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전문가 활용비 계약서 작성 관련
작성자 이**
등록일2015-03-19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도시건축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대학원 연구실입니다.

연구 수행 과정 중 전문가 활용비를 집행하기 위해 연구계획서 상에 계획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에 따라 비용을 집행하려고 합니다.

이때 계약의 주체를 해당 기관의 연구책임자와 전문가 로 설정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문제가 없는것인지 확인하고자 글을 남깁니다.

산학협력단과 전문가가 아닌 연구책임자와 전문가 상호간의 계약도 무방한 것인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5-03-23
  -계약시에는 수행 연구기관장과 전문가와의 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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