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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인건비 정산 문의.
작성자 김**
등록일2015-03-18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인건비 관련 문의를 드리려 글을 남깁니다.



연구기간은 2014,09.21~2015.03.20 (6개월) 이며

참여연구원은 연구 시작 시 참여연구원 6명 (6개월) 에서

퇴사로 인해 1명(3개월)/2명(5개월)/3명(6개월)로 변경되었습니다.

당사 급여지급일은 매월 28일입니다.



궁금한것은 인건비를 시스템에 입력시,


1. 기존에 인건비를 9월~2월까지 6개월동안 한달인건비 총액을 입력하였는데, 이렇게 하면 3월은 연구비 사용(야근식대,회의비등)이 어렵다고 합니다.

   사실인지요?

2. 2번이 사실이라면, 한달인건비*1/3을 9월에 정산하고 한달인건비*2/3를 3월에 정산하면 되는건가요?  (1/3=10일)

3, 그렇다면 급여지급일에 관계없이 연구시작일을 기준하여 말일로 이체일자를 설정해도 되는지?

  즉, 9월은 9월말일(30일)에 9월연구일수만큼 인건비를 계산하여 입력/ 3월은 3월연구종료일(20일)에 3월연구일수만큼 인건비를 계산하여 입력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5-03-20
1.인건비는 월별로 집행 등록 하시기 바랍니다.   2.9월과 3월은 연구기간 만큼의 일수만 계산하여 참여율에 따라 집행 하시기 바랍니다.   3.인건비의 지급시점에 대한 내용은 규정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급여일이 발생시점이므로 급여일에 맞춰 처리 하는게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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