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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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퀵비는 연구활동비로 처리가 가능한가요? |
|---|---|
| 작성자 | 박** |
| 등록일 | 2015-03-16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협약서 제출시 주관기관에 급하게 제출할때는 퀵을 이용하는데요~ 퀵비는 공공요금으로 연구활동비로 처리가 되나요? ,
이러한 우편접수비같은 경우도 연구활동비로 되는거 맞죠?
이러한 우편접수비같은 경우도 연구활동비로 되는거 맞죠?
답변
| 답변일자 | 2015-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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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14.12.2개정)’제27조(연구개발비의 사용)②연구개발비는 연구비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 형태로 사용하여야 하며 연구비 카드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정하여 1회 3만원 이내에서 현금으로 사용 할 수 있다.
연구와 관련된 공공요금은 연구활동비로 집행 가능하며, 상기 규정에 따라 연구비 카드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정하여 1회 3만원 이내에서 현금으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