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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현물계상방법
작성자 김**
등록일2015-03-13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현재 현물로 처리되는 것들은 계산서를 증빙자료로 첨부해서 계상하고 있습니다.
부가세 부분에서 환급받는 부가세일 경우에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만 입력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5-03-16
-현물도 연구기관 환급 가능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상․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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