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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국위탁연구원 참여로 인한 인건비 문의
작성자 이**
등록일2015-03-12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입니다.
군위탁연구원으로 군대소속인데 서울대에서 연구를 하는 연구원이 있습니다.

해당 연구원이 국토부 과제에 참여하려고 할때
인건비를 지급하지는 않으나 (군소속 월급을 받아서 서울대 연구비에서는 인건비 미지급),
참여율만 계상하여
미지급인건비 - 외부연구원으로 참여할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혹시 전화로 추가 문의를 원하시는 경우
연락처 : 서울대 공학연구소 최혜진 : 02-880-7013~4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5-03-16
-원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 또는 미지급인건비로 계상하되 현금지급불가에 따라 미지급인건비로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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