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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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국위탁연구원 참여로 인한 인건비 문의 |
|---|---|
| 작성자 | 이** |
| 등록일 | 2015-03-12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입니다.
군위탁연구원으로 군대소속인데 서울대에서 연구를 하는 연구원이 있습니다.
해당 연구원이 국토부 과제에 참여하려고 할때
인건비를 지급하지는 않으나 (군소속 월급을 받아서 서울대 연구비에서는 인건비 미지급),
참여율만 계상하여
미지급인건비 - 외부연구원으로 참여할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혹시 전화로 추가 문의를 원하시는 경우
연락처 : 서울대 공학연구소 최혜진 : 02-880-7013~4
군위탁연구원으로 군대소속인데 서울대에서 연구를 하는 연구원이 있습니다.
해당 연구원이 국토부 과제에 참여하려고 할때
인건비를 지급하지는 않으나 (군소속 월급을 받아서 서울대 연구비에서는 인건비 미지급),
참여율만 계상하여
미지급인건비 - 외부연구원으로 참여할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혹시 전화로 추가 문의를 원하시는 경우
연락처 : 서울대 공학연구소 최혜진 : 02-880-7013~4
답변
| 답변일자 | 2015-03-16 |
|---|
-원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 또는 미지급인건비로 계상하되 현금지급불가에 따라 미지급인건비로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