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사용자 메뉴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국내 출장시 법인차 사용
작성자 박**
등록일2015-03-11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도시건축사업 수행하고있는 연구비관리 담당자입니다.

과제 워크샵 일정으로 참여연구원이 이동하는데 있어 법인차를 사용하였는데

이럴경우 불인정사항인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5-03-12
-국내 출장여비는 국․공립 대학(단, 국가가 별도 법률에 의해 설립한 국립대학법인은 제외) 및 국․공립 연구기관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계상하고, 그 외 연구기관은 해당 연구기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상하며,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별도로 정한 여비기준에 따라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감사합니다. ​
KAIA AI 챗봇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