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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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국내 출장시 법인차 사용 |
|---|---|
| 작성자 | 박** |
| 등록일 | 2015-03-11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도시건축사업 수행하고있는 연구비관리 담당자입니다.
과제 워크샵 일정으로 참여연구원이 이동하는데 있어 법인차를 사용하였는데
이럴경우 불인정사항인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5-03-12 |
|---|
-국내 출장여비는 국․공립 대학(단, 국가가 별도 법률에 의해 설립한 국립대학법인은 제외) 및 국․공립 연구기관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계상하고, 그 외 연구기관은 해당 연구기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상하며,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별도로 정한 여비기준에 따라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