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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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퇴직금 관련 문의 |
|---|---|
| 작성자 | 이** |
| 등록일 | 2015-03-11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현재 다년도 연구과제를 수행 중입니다.
연구비관련 매뉴얼을 확인해보면 퇴직금은 소속 연구기관에서 1년이상 근무하여야 발생하며,
퇴직금 산정시 연구 참여기간 및 참여율을 반영하여 계산하고 해당연차 연구기간 종료시점에
퇴직급여충당금을 적립하라고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구기간 1차년도 2013.01.01 ~ 2013.12.31 / 2차년도 2014.01.01 ~ 2014.12.31 진행이 되고,
근로소득자인 연구원 고용계약을 13년도 4개월만 하려고 했으나 1년을 더 연장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을 했습니다.
다름사람으로 대체 하려했으나 그러지 못해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2013. 09.01 ~2013.12.31 / 2014.01.01 ~ 2014.12.31
이럴 경우 퇴직금을 지급할 때
13년도에 계약된 4개월과 2014년도 계약된 1년 동안 지급된 인거비를 합산하여(총 16개월) 퇴직금 산출 후
2014년도 연구비에서 지출하는게 맞는지요?
이미 2013년도 과제는 종료되어 지급할 수 없고 지급할 방법은
2014년도 과제에 산출하여 계상 후 지급하게 맞지 않나해서 문의드립니다.
퇴직금 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현재 다년도 연구과제를 수행 중입니다.
연구비관련 매뉴얼을 확인해보면 퇴직금은 소속 연구기관에서 1년이상 근무하여야 발생하며,
퇴직금 산정시 연구 참여기간 및 참여율을 반영하여 계산하고 해당연차 연구기간 종료시점에
퇴직급여충당금을 적립하라고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구기간 1차년도 2013.01.01 ~ 2013.12.31 / 2차년도 2014.01.01 ~ 2014.12.31 진행이 되고,
근로소득자인 연구원 고용계약을 13년도 4개월만 하려고 했으나 1년을 더 연장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을 했습니다.
다름사람으로 대체 하려했으나 그러지 못해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2013. 09.01 ~2013.12.31 / 2014.01.01 ~ 2014.12.31
이럴 경우 퇴직금을 지급할 때
13년도에 계약된 4개월과 2014년도 계약된 1년 동안 지급된 인거비를 합산하여(총 16개월) 퇴직금 산출 후
2014년도 연구비에서 지출하는게 맞는지요?
이미 2013년도 과제는 종료되어 지급할 수 없고 지급할 방법은
2014년도 과제에 산출하여 계상 후 지급하게 맞지 않나해서 문의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5-03-12 |
|---|
-인건비는 연구기간(당해년도) 동안의 급여총액(4대 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금 포함)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