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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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인건비 변경 문의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15-03-11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인건비를 연구활동비로 전형하려고 합니다.
협약금액 15,000,000원 전액 변경 하려고 하는데요
절차를 알고싶습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인 대기업입니다.
연구단 승인, 전문기관장 승인, 혹은 자체변경인지 알고싶습니다.
인건비를 연구활동비로 전형하려고 합니다.
협약금액 15,000,000원 전액 변경 하려고 하는데요
절차를 알고싶습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인 대기업입니다.
연구단 승인, 전문기관장 승인, 혹은 자체변경인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5-03-12 |
|---|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관리지침(2014.12.2개정)’제27조(연구개발비의 사용)⑦연구계획서에 계상되지 않은 국외출장을 가고자 할 경우에는 전문기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연구활동비로 전용시 상기 규정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다면 상기 내용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장 승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국외출장이외의 연구활동비는 연구기관 자체 세목변경처리후 집행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