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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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비 카드 집행 세목 중 "회의비"관련 증빙 문의 |
|---|---|
| 작성자 | 최** |
| 등록일 | 2015-03-11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2014년 8월 12일 협약과제부터 10만원 이하의 회의비는 회의록이 없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참석자 서명부는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해서 문의남깁니다.
10만원 이하로 회의비를 사용했을시 참석자 서명부도 없어도 되나요? 아니면 있어야 하나요??
2014년 8월 12일 협약과제부터 10만원 이하의 회의비는 회의록이 없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참석자 서명부는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해서 문의남깁니다.
10만원 이하로 회의비를 사용했을시 참석자 서명부도 없어도 되나요? 아니면 있어야 하나요??
답변
| 답변일자 | 2015-03-12 |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2014.8.12.개정)’[별표2의2]
›연구개발비 부당집행기준 연구과제추진비 2)회의비:사전 원인행위 또는 회의록 없이 집행한 금액
(10만원이하의 회의비는 영수증 첨부 시 제외)
상기 규정과 같이 연구과제추진비의 회의비(다과,식대)에 대해서만 10만원 이하의 경우 영수증 첨부만으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연구활동비의 회의비는 사전 원인행위 또는 회의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서명부는 회의비 증빙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