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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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야근 특근식대 사용문의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15-03-11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회사 근무시간이 08시~17시까지 인데
17시 이후 야근을 하게 될 경우 17시부터 식대로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 근무시간이 08시~17시까지 인데
17시 이후 야근을 하게 될 경우 17시부터 식대로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5-03-12 |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2014.8.12.개정)’[별표2의2]
›연구개발비 부당집행기준 연구과제추진비 3)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한 식대:평일 점심 식대로 집행한 금액
상기규정에서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와 관련한 야근식대는 연구개발비에서 계상․집행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문의 주신 야근식대 집행 가능 시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으며, 각 연구기관별로 정하고 있는 ‘초과근무’에 대한 기준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