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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야근 특근식대 사용문의
작성자 김**
등록일2015-03-11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회사 근무시간이 08시~17시까지 인데
17시 이후 야근을 하게 될 경우 17시부터 식대로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5-03-1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2014.8.12.개정)’[별표2의2] ›연구개발비 부당집행기준 연구과제추진비 3)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한 식대:평일 점심 식대로 집행한 금액 ​ 상기규정에서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와 관련한 야근식대는 연구개발비에서 계상․집행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문의 주신 야근식대 집행 가능 시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으며, 각 연구기관별로 정하고 있는 ‘초과근무’에 대한 기준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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