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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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학생인건비 문의 |
|---|---|
| 작성자 | 정** |
| 등록일 | 2015-03-10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한가지 질문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과제 협약 당시, 인건비를 학생인건비 비목으로 협약을 하고, 과제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다, 과제기간 중간에 학생이 졸업을 하게 되고, 대신 타기관 사람이 우리대학교 연구소 소속(4대보험가입)으로 임용되어, 과제를 참여하게 되었기에,
내부적으로 참여연구원 변경 승인처리한 뒤, 인건비(학생인건비)로 지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주관기관에 협약변경 신청을 하여, 외부인건비 비목을 추가로 신청한 뒤, 진행하여야 하는지.
혹시, 인건비(학생인건비)비목 그대로 진행을 하였다면,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과제기간은 진행 중입니다. 과제종료시점까지 2개월 가량 남은 상태입니다.)
이에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가지 질문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과제 협약 당시, 인건비를 학생인건비 비목으로 협약을 하고, 과제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다, 과제기간 중간에 학생이 졸업을 하게 되고, 대신 타기관 사람이 우리대학교 연구소 소속(4대보험가입)으로 임용되어, 과제를 참여하게 되었기에,
내부적으로 참여연구원 변경 승인처리한 뒤, 인건비(학생인건비)로 지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주관기관에 협약변경 신청을 하여, 외부인건비 비목을 추가로 신청한 뒤, 진행하여야 하는지.
혹시, 인건비(학생인건비)비목 그대로 진행을 하였다면,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과제기간은 진행 중입니다. 과제종료시점까지 2개월 가량 남은 상태입니다.)
이에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5-03-11 |
|---|
-원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확인 할 사항이 있으니 유선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