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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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설문조사비 |
|---|---|
| 작성자 | 한** |
| 등록일 | 2015-03-10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십니까
협약 시, 연구활동비-기술정보수집비를 계상하지 않았는데,
내실있는 연구 진행을 위해 부득이하게 설문조사비를 사용하였을 경우엔 비용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요(연구종료, 현재 정산기간)
저희 기관은 설문조사비가 수용비로 지급되며,
협약 시, 실제 계상하였고 수용비에 부합하는 비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연구활동비 :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학회세미나참가비, 공공요금
2) 연구과제추진비 : 사무용품비
그 외, 수용비가 아닌 비목으로써, 협약 시 계상한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연구활동비 : 전문가 활용비,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참가비, 원고료통역료속기료
2) 연구과제추진비 : 여비, 회의비, 식대
3) 간접비 : 연구지원비_기관공통지원경비 (혹시 이 비목으론 불가능할까요?)
만일 실제 계상한 위 항목 중에서 적용 가능한 비목이 없을 경우에 처리할 수 있는 방법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회계법인에 발송 시 사유서 첨부 또는 기관 내 규정에 따라 내부처리, etc...)
그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협약 시, 연구활동비-기술정보수집비를 계상하지 않았는데,
내실있는 연구 진행을 위해 부득이하게 설문조사비를 사용하였을 경우엔 비용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요(연구종료, 현재 정산기간)
저희 기관은 설문조사비가 수용비로 지급되며,
협약 시, 실제 계상하였고 수용비에 부합하는 비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연구활동비 :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학회세미나참가비, 공공요금
2) 연구과제추진비 : 사무용품비
그 외, 수용비가 아닌 비목으로써, 협약 시 계상한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연구활동비 : 전문가 활용비,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참가비, 원고료통역료속기료
2) 연구과제추진비 : 여비, 회의비, 식대
3) 간접비 : 연구지원비_기관공통지원경비 (혹시 이 비목으론 불가능할까요?)
만일 실제 계상한 위 항목 중에서 적용 가능한 비목이 없을 경우에 처리할 수 있는 방법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회계법인에 발송 시 사유서 첨부 또는 기관 내 규정에 따라 내부처리, etc...)
그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5-03-11 |
|---|
-연구활동비 기술정보수집비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사항이 있으니 유선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