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 제목 | 현물처리 관련 문의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15-03-09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주관기업입니다.
연구과제 전에 구입하여 보유중인 연구용 소모품을
현물처리로 계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연구과제 전에 구입하여 보유중인 연구용 소모품을
현물처리로 계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5-03-10 |
|---|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물 부담이 허용되는 비목 및 범위는
가.참여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나.직접경비 중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제작에 필요한 부품비입니다.(기자재와 연구시설 부담시 연구기관 자체 규정에 따라 상각한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금액(장부가)에서 당해 과제 사용율을 감안한 비용으로 계상․사용)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