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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연구활동비>국외출장 체재비의 건
작성자 이**
등록일2015-03-06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친환경건축연구센터 입니다.

연구활동비>국외출장건으로 확인사항이 있어 사업지원실에 문의 드립니다.

연구계획서에 계상된 목적으로 해외 담당자 및 관련자들과의 Meeting 일정이 출장기간동안 간헐적으로 해당이 될 경우,
[ex. 7일간의 일정일 경우, 월-화(미팅)-수-목(미팅)-금-토-일-월(미팅)]
주말 등은 현지 관련자들과의 미팅일자를 조율할 수 없으므로 평일위주로 진행이 됩니다.

상기와 같을 때 통상적으로 식비나 일비 등, 7일 모두 지급이 가능한가요?
규제사항이 아니라면 소속기관의 내부규정에 따라 집행이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5-03-09
-연구기관의 여비규정에 따라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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