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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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국외 여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
| 작성자 | 오** |
| 등록일 | 2015-03-06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선생님, 안녕하세요.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오다름입니다.
국외 여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국토부진흥원 FAQ에 보면 국외 출장 변경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반드시 사전 승인으르 받은 후,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혹시 불가피한 경우라고 하시면, 어떠한 경우를 말씀하시는 건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현재 본교는 3세부 협동기관과, 전체 주관기관으로 2과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외 출장 지역 변경시, 세부 주관기관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집행해야 하나
전 담당자가 규정을 인지하지 못하여, 전체 주관기관인 본교의 내부승인을 득한 후, 연구비를 집행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정산시 인정 받을 수 있는지, 인정받을 수 없다면 세부 주관기관의 사후 승인을 득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선생님.
바쁘시겠지만 해당 건에 대해 확인하시고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선생님.
그럼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외 여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국토부진흥원 FAQ에 보면 국외 출장 변경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반드시 사전 승인으르 받은 후,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혹시 불가피한 경우라고 하시면, 어떠한 경우를 말씀하시는 건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현재 본교는 3세부 협동기관과, 전체 주관기관으로 2과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외 출장 지역 변경시, 세부 주관기관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집행해야 하나
전 담당자가 규정을 인지하지 못하여, 전체 주관기관인 본교의 내부승인을 득한 후, 연구비를 집행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정산시 인정 받을 수 있는지, 인정받을 수 없다면 세부 주관기관의 사후 승인을 득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선생님.
바쁘시겠지만 해당 건에 대해 확인하시고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선생님.
그럼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5-03-09 |
|---|
-국외여비의 신설 및 변경은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합니다. 사후 승인은 불인정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