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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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외부 인건비 전용 관련 건 |
|---|---|
| 작성자 | 박** |
| 등록일 | 2015-03-05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교통안전공단의 경우 일정금액 이하 과제에 대해 외부인건비를 쓸 수 없도록 내부 규정이 바뀌었는데,
R&D과제는 내부 인건비로만 연구를 진행하면 안되는 것인지요?
외부 인건비 잡은 것이 0이 되면 안된다면, 전용가능한 범위는 어느정도까지 가능할 수 있을 까요?
항상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R&D과제는 내부 인건비로만 연구를 진행하면 안되는 것인지요?
외부 인건비 잡은 것이 0이 되면 안된다면, 전용가능한 범위는 어느정도까지 가능할 수 있을 까요?
항상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5-03-06 |
|---|
-인건비는 현금, 현물, 미지급 으로 계상이 가능합니다. 인건비 전용가능 %는 규정으로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