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 제목 | 중앙행정기관의 연구개발비 출연 기준 문의 |
|---|---|
| 작성자 | 송** |
| 등록일 | 2015-03-05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공고 제2호] 2015년 국토교통기술촉진연구사업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컨소시엄 구성이 (주관)대기업, (공동)한국건설기술연구원, (위탁)중소기업, (참여기업)중소기업으로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중앙행정기관의 연구개발비 출연 기준이
총 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대기업 비율 3분의 1이하) 인가요 75퍼센트 이내(중소기업의 비율 3분의 2이상) 인가요?
답변
| 답변일자 | 2015-03-10 |
|---|
문의하신 컨소시엄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 관한 규정」별표1의4 및「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별표1의3에 따라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3분의 2이상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로 한다" 를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