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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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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중앙행정기관의 연구개발비 출연 기준 문의
작성자 송**
등록일2015-03-05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공고 제2호] 2015년 국토교통기술촉진연구사업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컨소시엄 구성이 (주관)대기업, (공동)한국건설기술연구원, (위탁)중소기업, (참여기업)중소기업으로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중앙행정기관의 연구개발비 출연 기준이

총 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대기업 비율 3분의 1이하) 인가요 75퍼센트 이내(중소기업의 비율 3분의 2이상) 인가요?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5-03-10
문의하신 컨소시엄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 관한 규정」별표1의4 및「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별표1의3에 따라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3분의 2이상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로 한다" 를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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