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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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전문가 활용비에 대한 문의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15-03-03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담당자 분과 통화 연결이 너무 어려워 계시판에 글을 남깁니다.
현재, 교통물류연구사업을 수행 중에 있는데요,
연구활동비 중
전문가 활용비로 1500만원을 잡은 것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3개월 정도를, 전문가를 연구수행에 참여시켜 결과물을 내게 하려고 하는데요
이러한 경우에
1) 원내 규정에만 맞춰서 하면 되는 것인지, 혹은 진흥원에 공문 등을 발송해야 하는지요?
2) 추후 정산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만 구비되면 되는 것인지요?
- 사전원인행위(전문가 인적사항 등이 포함된 전문가활용계획 문서 등
계약서(활용계획서 포함) 및 전문가가 작성한 결과보고서, 계좌이체 확인증 또는 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자문비 관련 규정 등
3) 그리고 기타, 이와 관련하여 저희 기관측에서 참고해야 할 사항이 더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 분과 통화 연결이 너무 어려워 계시판에 글을 남깁니다.
현재, 교통물류연구사업을 수행 중에 있는데요,
연구활동비 중
전문가 활용비로 1500만원을 잡은 것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3개월 정도를, 전문가를 연구수행에 참여시켜 결과물을 내게 하려고 하는데요
이러한 경우에
1) 원내 규정에만 맞춰서 하면 되는 것인지, 혹은 진흥원에 공문 등을 발송해야 하는지요?
2) 추후 정산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만 구비되면 되는 것인지요?
- 사전원인행위(전문가 인적사항 등이 포함된 전문가활용계획 문서 등
계약서(활용계획서 포함) 및 전문가가 작성한 결과보고서, 계좌이체 확인증 또는 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자문비 관련 규정 등
3) 그리고 기타, 이와 관련하여 저희 기관측에서 참고해야 할 사항이 더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5-03-04 |
|---|
1.연구기관 규정에 따라 계상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증빙은 내부결재문서, 계약서(활용계획 포함) 및 결과보고서(전문가가 작성한 결과물), 계좌이체 확인증 또는 소득원천징수영수증, 관련규정 등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