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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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외부 인건비 사용 문의 |
|---|---|
| 작성자 | 이** |
| 등록일 | 2015-03-03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단사는 중소기업으로써 외부 참여인원(외부인건비 적용)이 연구를 참여 하고 있었으나 개인적인 사유로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건에 대하여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1. 이 외부 인원 퇴사후 외부인건비 미사용으로 인하여 인건비가 남을 수 있습니다. 이때 인건비 미사용 부분을 이월신청이 가능 한지요?
2. 외부 인원 퇴사시 대체 인력을 투입(서류 및 조건 맞음)을 할 경우 급여 부분이 기존외부인건비(퇴사자) 보다 적을 경우 외부 인건비가 남을 수 있습니다. 이때 이월 신청이 가능 한지요?
3. 또한 타 세부 항목으로 전용 할수 있는지요 ?
감사합니다.
1. 이 외부 인원 퇴사후 외부인건비 미사용으로 인하여 인건비가 남을 수 있습니다. 이때 인건비 미사용 부분을 이월신청이 가능 한지요?
2. 외부 인원 퇴사시 대체 인력을 투입(서류 및 조건 맞음)을 할 경우 급여 부분이 기존외부인건비(퇴사자) 보다 적을 경우 외부 인건비가 남을 수 있습니다. 이때 이월 신청이 가능 한지요?
3. 또한 타 세부 항목으로 전용 할수 있는지요 ?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5-0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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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이월은 계속과제로서 해당 연도 직접비(현물제외) 중 불가피하게 다음연도에 사용하려는 경우 전문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총 연구기간 범위 내에서 차년도로 이월신청․사용이 가능합니다.(종료1개월전 전문기관에 승인 신청)
2.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원래계획보다 감액하려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3.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원래계획보다 감액하려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장의 승인을 받은 후 직접비 내 타 세목으로 전용 가능합니다.(단. 연구수당은 증액 불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