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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연구비 지급 및 증빙관련 문의사항
작성자 김**
등록일2015-03-03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금번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연구사업을 위탁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중소기업입니다.
연구사업에 대한 경험이 없어 질문이 많은 점에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1차년도 연구개발기간: 2014.12.29~2015.05.31
위탁연구개발비 지급일: 2015.02.27
회사의 월급 지급일: 매달 5일

1. 연구비를 지급받은 후의 행정업무
기업간의 거래에서는 비용을 지급받으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당사자에게 전달하는데,
연구사업에서 위탁기관이 주관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지급받은 후 처리해야 할 행정업무가 있는지 여쭤봅니다.

2. 연구개발비 통장에서의 이체거래
Q&A에 기 작성된 내용을 참고하여 연구개발비 통장에서 인건비 명목으로 회사통장으로 일괄 이체 후 월급을 지급해도 된다는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월의 참여연구원의 모든 인건비를 합계하여 회사 통장으로 한 번에 이체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3. 인건비 증빙
연구개발비 통장에서 해당 월의 참여연구원 모든 인건비를 회사통장으로 이체하여 지급한 경우 참여연구원의 월급에서 연구개발비의 인건비를 어떻게 증빙하면 되는지 여쭤봅니다.

4. 인건비 처리에 관한 문의사항
1차년도 연구기간이 시작일(14년 12월 29일)부터 2달이 지나 위탁연구개발비를 지급받았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는 월급의 지급일이 매달 5일 입니다.
금번 월급지급일(3월 5일)에 14년 12월 29일부터 15년 3월 5일까지 (3개월 8일)의 인건비를 한 번에 참여연구원에게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요?
약 8일에 대한 임금은 월급에서 계산하여 익월의 인건비에 포함 및 증빙해야 하는지 여쭤봅니다.

5. 연구기간 종료일에 따른 인건비 지급일
회사의 월급지급일은 매달 5일 입니다. 그리고 연구개발기간의 마지막일은 31일입니다.
이럴 때는 연구개발기간의 마지막일인 31일에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를 일부 지급하고, 해당 금액을 뺀 나머지 급여를 5일에 지급해야하는지요?
연구개발기간 마지막일의 익월 월급 지급일에 일괄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답변을 기다리며 미리 감사드립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5-03-04
1.위탁기관(영리)의 부가가치세 처리방안은 유선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연구비 지급전의 인건비에 대해서는 월별로 집행등록(계좌이체)하시기 바랍니다.   3.인건비 증빙은 -참여연구원 현황표 -급여명세서(월별)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계좌이체 확인증 등 -참여연구원 변경 관련 문서 -근로(고용)계약서(현금계상분만 해당, 정부출연연구기관 제외) -타기관 소속 연구원(학생 포함) 활용 관련 서류(파견문서 또는 외부기관 과제 참여 확인서 등)-해당시   4.연구비 지급전 인건비는 기관에서 처리하셨다면, 기 집행된 인건비를 기관으로 월별로 집행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5.5월 인건비는 종료시점에 5월31일까지의 인건비를 기관으로 이체 처리 하시고, 급여일에 기관에서 급여 처리후 증빙을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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