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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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장비재료비를 연구활동비로 전용하는 부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15-03-02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직접비 내 세목간 전용은 주관기관의 승인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 재료비의 전용이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연구장비재료비를 연구활동비로 전용하는 부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5-03-03 |
|---|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14.6.27)p16 비목(세목)간 변경 사용의 제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용은 가능합니다.(연구활동비의 당초 계획에 없는 국외출장은 전문기관장 승인 사항입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