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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연구장비재료비 전용
작성자 박**
등록일2015-02-27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저희기업에서 수행하고있는 진흥원 과제에서 14,000,000원이 연구장비재료비로 산정되어있습니다.

1. 이금액을 인건비나 타직접비로 전용이가능한지 만약 전용이 가능하다면 승인이 필요한지 문의드립니다.

2. 연구장비재료비 내 다른장비로 변경하여 구입하기 될 경우 승인사항인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5-03-03
1.「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14.6)p16 비목(세목)간 변경 사용의 제한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직접비 내 용도 및 전용 가능합니다. 2.연구개발계획서에 계상하지 않은 연구장비․시설비를 구입할 경우에는 3천만원 이상은 전문기관장 승인, 3천만원 이하는 주관연구기관장(사업단장/연구단장)승인을 받으신 후 구입하시기 바랍니다.(승인시 해당 연차 과제 수행과의 연관성 및 타당성 검토, PC 등 범용성 기자재 구입불가)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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