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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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장비재료비 전용 |
|---|---|
| 작성자 | 박** |
| 등록일 | 2015-02-27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저희기업에서 수행하고있는 진흥원 과제에서 14,000,000원이 연구장비재료비로 산정되어있습니다.
1. 이금액을 인건비나 타직접비로 전용이가능한지 만약 전용이 가능하다면 승인이 필요한지 문의드립니다.
2. 연구장비재료비 내 다른장비로 변경하여 구입하기 될 경우 승인사항인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기업에서 수행하고있는 진흥원 과제에서 14,000,000원이 연구장비재료비로 산정되어있습니다.
1. 이금액을 인건비나 타직접비로 전용이가능한지 만약 전용이 가능하다면 승인이 필요한지 문의드립니다.
2. 연구장비재료비 내 다른장비로 변경하여 구입하기 될 경우 승인사항인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5-0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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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14.6)p16 비목(세목)간 변경 사용의 제한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직접비 내 용도 및 전용 가능합니다.
2.연구개발계획서에 계상하지 않은 연구장비․시설비를 구입할 경우에는 3천만원 이상은 전문기관장 승인, 3천만원 이하는 주관연구기관장(사업단장/연구단장)승인을 받으신 후 구입하시기 바랍니다.(승인시 해당 연차 과제 수행과의 연관성 및 타당성 검토, PC 등 범용성 기자재 구입불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