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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용역비용 분담 및 비용지출 관련 검토요청
작성자 정**
등록일2015-02-26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연구단 개발기술의 기술시장, 사업성 조사/분석하기 위해 컨설팅사에 용역을 맡기고,
용역비용 지급에 있어 기관별로 일부비용 분담하여 지출하고자 합니다.
- 비목 : 직접비 - 연구활동비 -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및 수용비 등(기관별 연구개발계획서에 해당비용 계상함.)

1. 용역계약 (연구단 ↔ 컨설팅사)
2. 비용분담 협조공문 발송 (연구단 → 연구수행기관)
3. 비용지출 (연구수행기관 → 컨설팅사)

증빙기준 : 내부결재문서, 전자세금계산서, 계좌이체확인증 등
- 협조공문을 근거로 내부 품의하고, 별도 세금계산서 발행받아 비용처리하고자 함.

예시)
1. A(주관기관) ↔ B(컨설팅사) 계약 (용역비용 : 1억원)
2. A(주관기관) → 비용협조요청 C,D(협동/공동 연구기관)
3. A(주관기관) → 비용지급(4천만원), C(협동기관) → 비용지급(4천만원), D(공동기관) → 비용지급(2천만원)

평가자료 인쇄/제본, 워크숍 수행비용 등은 기관별로 분담하여 위와 같이 처리한 사례가 있으나
용역비용도 마찬가지로 기관별로 분담하여 처리해도 되는지 여쭈어보고자 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5-02-27
-확인할 사항이 있으니 유선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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