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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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현물처리관련문의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15-02-26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주관기업입니다
삼만원 이하의 간이영수증으로 처리된
소액재료비를 현물처리로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삼만원 이하의 간이영수증으로 처리된
소액재료비를 현물처리로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5-0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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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의 재료비 증빙서류는 세금계산서/계산서/카드매출전표 및 거래명세서, 보유 재료인 경우 재고 자산 사용 대장, 계좌이체 입금증 등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