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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연구비 부가세관련문의
작성자 이**
등록일2015-02-25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연구비 부가세문의 | 1. 연구비를 부가세포함해서 8백만원을받았으면 여기서 72만원정도를 부가세납부해야하는데
회사에서 다른부가세신고까지 한꺼번에 해서 다른통장에서 일괄적으로 부가세를 납부했습니다.
그러면 연구비통장에서 72만원을 부가세납부명목으로 다른통장으로 이체등록해도 되는건가요?

2. 연구비총액(계약금액)이 8백만원(부가세포함)일경우 연구비카드로 연구과제추진비항목으로 1,100원 결제했을때
( 공급가액:1,000원/부가세:100원)연구비계좌에서 1,100원이 빠져나갔습니다.
부가세환급대상이여서 이로미시스템에서 환급체크했습니다.
그러면 '부가세환원'란에 100원이 입력되어 총사용할수있는금액(현금잔액)이 <8백만원-1,100원+100원=7,999,000원> 으로 뜨는데
1번에서 말했듯이 저희는 부가세납부를 다른통장에서 일괄적으로하고있습니다.
그러면 그통장에서 연구비통장으로 100원 입금하면 되는건가요?

3. 1번2번질문에서 이체해도 된다고했을때 연구비통장과 부가세납부,환급통장이 거래은행이 다를경우 수수료가생기는데 이수수료는 어떻게해야되나요?

혹시몰라서 예시파일 첨부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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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5-02-26
1.질의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유선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급가능한 부가세는 연구비로 집행할수 없습니다. 2.연구비로 이미 사용한 부가가치세는 연구기간내에 연구비 계좌로 입금하여 연구비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3.연구비로 집행 불가능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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