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사용자 메뉴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위탁연구개발비관련
작성자 윤**
등록일2015-02-25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국토관측센서과제 3세부 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영남대 윤라영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총 5년의 연구기간 중 2015.04.01.부터 2차년도가 시작됩니다.
현재 2차년도 연구비는 연구단으로부터 배분이 되었고, 세부과제내 조정중인데,
저희 협동과제내 위탁기관이 2개가 있습니다.
실용화대책의 일환으로 위탁기관의 연구기간을 5년->4년으로 조기종료하는 것으로 국토부회의에서 결정이 났는데,
기존 5년간의 총 위탁연구개발비는 보장해주는 조건, 즉 기존 5년의 예산을 4년으로 분배하는 것으로 해서 위탁연구를 조기종료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위탁기관에 연구비를 분배하려고 하니, 협동기관 직접비(위탁연구개발비 제외)의 40%만 집행을 할 수 있어서,
연구비 배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탁기관이 2개라서 나눠서 분배해야하니 정말 금액이 적습니다.
그래서,
질문 1: 위탁연구개발비(계상기준=협동기관 직접비(위탁연구개발비 제외)의 40%)를 40% 초과집행이 가능한가요?
질문 2: 위탁기관에 소속된 학생연구원을 협동기관의 연구원으로 포함시켜 외부인건비로 집행할 수 있나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바쁘시더라도 답변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5-02-26
-담당자와 유선처리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KAIA AI 챗봇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