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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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직접비내 예산 변경 신청관련 |
|---|---|
| 작성자 | 임** |
| 등록일 | 2015-02-24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연구과제 수행중 연구장비재료비에 추가적인 지출이 예상되어
연구비변경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매뉴얼에서는 3천만원이하의 금액인 경우 주관기관의 승인에따라 자체적으로 변경가능하다고 명시되어있는데,
이 내용이 직접비내(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에서 변경이 가능하다는 뜻인지
연구장비재료비내에서 변경이 가능하다는 뜻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잦은 문의에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연구비변경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매뉴얼에서는 3천만원이하의 금액인 경우 주관기관의 승인에따라 자체적으로 변경가능하다고 명시되어있는데,
이 내용이 직접비내(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에서 변경이 가능하다는 뜻인지
연구장비재료비내에서 변경이 가능하다는 뜻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잦은 문의에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5-02-25 |
|---|
-연구개발계획서에 계상하지 않은 연구장비․시설비를 구입할 경우 3천만원을 기준으로 3천만원 이상은 전문기관장, 3천만원 이하는 주관연구기관장(사업단장/연구단장)승인입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