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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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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직접비내 예산 변경 신청관련
작성자 임**
등록일2015-02-24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연구과제 수행중 연구장비재료비에 추가적인 지출이 예상되어

연구비변경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매뉴얼에서는 3천만원이하의 금액인 경우 주관기관의 승인에따라 자체적으로 변경가능하다고 명시되어있는데,

이 내용이 직접비내(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에서 변경이 가능하다는 뜻인지

연구장비재료비내에서 변경이 가능하다는 뜻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잦은 문의에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5-02-25
-연구개발계획서에 계상하지 않은 연구장비․시설비를 구입할 경우 3천만원을 기준으로 3천만원 이상은 전문기관장, 3천만원 이하는 주관연구기관장(사업단장/연구단장)승인입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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