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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인건비 문의
작성자 박**
등록일2015-02-24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2014년 06월 시작한 사업에 참여중인 석사과정학생이 2015년 02월에 수료가 되었습니다.

03월부터는 학생인건비가 아닌 인건비로 지급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협약당시 학생신분이였기 때문에 학생인건비로 지급해도 무방한가요?

만약 인건비로 지급해야 한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과제참여계약만 체결을 하면 되는지 아니면 4대보험 가입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5-02-25
-학생인건비는 학생연구원(대학의 학사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학생 및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3호에 따른 박사후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입니다. -학사,석사 또는 박사 졸업생 또는 휴학 중인 학생에게는 학생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으며, 석사 또는 박사 수료생이 연구생 등록 후 연구에 참여하는 경우는 학생인건비 지급이 가능합니다. -학생인건비 지급을 위해서는 학적시스템 또는 인사시스템을 통해 현재 해당 기관 소속임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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