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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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국외출장(학회참가) 기간 문의 |
|---|---|
| 작성자 | 전** |
| 등록일 | 2015-02-23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수고하십니다.
국외출장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국제학회참가를 목적으로 국외출장계획이 기 반영되어 있습니다.
기존 계획서상의 출장기간을 초과해서 일주일 정도 후에 귀국하는것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물론 국외출장기간 즉 학회참가기간을 제외한 추가 기간에 대해서는 모든 경비를 사비로 부담합니다.
(단, 왕복 항공료는 연구비에서 지출)
국외출장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국제학회참가를 목적으로 국외출장계획이 기 반영되어 있습니다.
기존 계획서상의 출장기간을 초과해서 일주일 정도 후에 귀국하는것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물론 국외출장기간 즉 학회참가기간을 제외한 추가 기간에 대해서는 모든 경비를 사비로 부담합니다.
(단, 왕복 항공료는 연구비에서 지출)
답변
| 답변일자 | 2015-02-24 |
|---|
-계획한 국외출장에 대해서 연구비로 집행하시고, 그 외의 개인 관련 비용을 개인이 부담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