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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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국외 출장비에 대해서 |
|---|---|
| 작성자 | 전** |
| 등록일 | 2015-02-23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1.국외여비를 정액제(숙박비,일비, 교통비)로 지불 받아 국외출장을 갔다 온 후 회사에서 출장비중 남은 여비는 회사돈이라고 하면서 강제로 반납을 요구하는 경우 남은 출장비를 국책과제정산과 관계없는 회사계정에 반드시 반납해야 하는지요?
2.굳이 반납하려면 정액제로 이미 정산이 끝났지만, 국책과제결산에 반납하는 것은 가능한지요
2.굳이 반납하려면 정액제로 이미 정산이 끝났지만, 국책과제결산에 반납하는 것은 가능한지요
답변
| 답변일자 | 2015-0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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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할 사항이 있으니 유선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