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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연구비 집행항목 관련 문의
작성자 최**
등록일2015-02-17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연구비 집행관련 문의드립니다.
연구개발과제 내용에서 실증플랜트 구축이 있습니다. 이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감리"가 배치되어야 합니다.(전력기술관리법). 외부 감리업자에 감리대행을 의뢰할 경우 그 수수료가 약 1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내부 직원중 감리원 등록만 하면 감리원 자격을 갖출 수 있는 직원이 있어서
연구비(25만원)로 감리원등록을 하고, 그 직원이 감리업무를 수행하려고 하는데 연구비 집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리원 선임관련 법령에는 전혀 위배되지 않습니다. 단지 연구비 집행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외부 감리업자에게 감리대행을 맏기는 것보다 감리원 등록으로 수행하는 것이 연구비 집행차원에서 보다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이드나, 관련규정에는 명시되어 있지않아 문의드립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5-02-23
-확인할 사항이 있으니 유선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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