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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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비 변경 문의드립니다 |
|---|---|
| 작성자 | 고** |
| 등록일 | 2015-02-12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연구비 변경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계획서에 인건비(학생인건비 아님)를 계상하였는데, 해당 연구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할 수가 없어서 재료비로 변경하신다고 합니다.
변경할 금액이 24,000,000원인데, 내부결재로 변경 후 주관기관으로 변경알림 공문을 보내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승인 요청이 필요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연구비 변경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계획서에 인건비(학생인건비 아님)를 계상하였는데, 해당 연구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할 수가 없어서 재료비로 변경하신다고 합니다.
변경할 금액이 24,000,000원인데, 내부결재로 변경 후 주관기관으로 변경알림 공문을 보내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승인 요청이 필요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5-02-13 |
|---|
-확인할 사항이 있으니 유선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