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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연구비 변경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고**
등록일2015-02-12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연구비 변경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계획서에 인건비(학생인건비 아님)를 계상하였는데, 해당 연구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할 수가 없어서 재료비로 변경하신다고 합니다.

변경할 금액이 24,000,000원인데, 내부결재로 변경 후 주관기관으로 변경알림 공문을 보내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승인 요청이 필요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5-02-13
-확인할 사항이 있으니 유선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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