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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국외출장 협약 변경 관련 문의
작성자 장**
등록일2015-02-12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 본 기관에서 수행중인 과제의 당해연도 연구기간 종료일은 2015.04.30 입니다.

하부기관에서 협약 변경을 하여 2015.04.26 ~ 2015.05.01 기간동안 국외 출장 신설을 하려고 하는데

연구기간 종료일 이전에 국외 출장 사전 원인 지출 행위를 한 후, 위의 기간동안 국외 출장시

연구종료일 이전 시점에 사전 원인 행위를 하였으므로 연구종료일 이후의 2015.05.01(1일) 출장기간은

당해연도 연구비로 집행을 하여도 인정이 되는것인지 아니면 협약(연구)기간 내의 사용 분만 인정이 되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5-02-13
​ -연구비는 연구기간 동안 연구기간내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획에 없는 국외출장은 전문기관장 승인 사항입니다. 전문기관 과제 담당자에게 승인(종료2개월전 신청) 요청 및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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