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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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전문가활용비 관련 문의 |
|---|---|
| 작성자 | 탁** |
| 등록일 | 2015-02-12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창의도전 과제를 수행중인 기관으로, 전문가 활용비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를 드립니다.
최초 연구개발계획서에 따른 과제 협약시 전문가활용계획을 제시했었습니다.(연구개발계획서에 기관명, 소속 및 직위, 성명 등의 인적사항 명시)
이 경우에도 계약서가 필요한지 문의드립니다. (기존 계획된 사항이므로 계좌이체 확인증으로 처리가 가능한가요?)
또한,
계약이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소속이 대학교수인 경우 본 기관과 개인(교수)간의 계약서라면 가능한지, 아니면 산학협력단과의 계약서가 필요한지 문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창의도전 과제를 수행중인 기관으로, 전문가 활용비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를 드립니다.
최초 연구개발계획서에 따른 과제 협약시 전문가활용계획을 제시했었습니다.(연구개발계획서에 기관명, 소속 및 직위, 성명 등의 인적사항 명시)
이 경우에도 계약서가 필요한지 문의드립니다. (기존 계획된 사항이므로 계좌이체 확인증으로 처리가 가능한가요?)
또한,
계약이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소속이 대학교수인 경우 본 기관과 개인(교수)간의 계약서라면 가능한지, 아니면 산학협력단과의 계약서가 필요한지 문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5-02-13 |
|---|
-자문비는 연구내용 및 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기 위한 1회성(단시간) 활용에 따른 비용을 계상 집행 <증빙 : 사전원인행위(전문가 인적사항 등이 포함된 자문회의 개최 문서 등) 또는 회의록, 검토의견서, 계좌이체 확인증 또는 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자문비 관련 규정 등>
-전문가활용비는 전문가와의 계약을 통해 연구수행에 일정부분 직접 참여시키고 전문가로 하여금 연구결과물을 도출토록 하는 등 장기간 활용에 따른 비용을 계상 집행 <증빙 : 사전원인행위(전문가 인적사항 등이 포함된 전문가활용계획 문서 등), 계약서(활용계획서 포함) 및 전문가가 작성한 결과보고서, 계좌이체 확인증 또는 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자문비 관련 규정 등>
※ 해외 전문가 활용의 경우 항공료, 체재비 계상이 가능하며, 이 경우 연구비 집행 증빙은 항공권 사본, 카드매출전표 등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