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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여비규정 문의!
작성자 신**
등록일2015-02-12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여비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타지역으로 출장시 보통 교통비 항목에는 (열차,버스,항공등)의 교통비를 인정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지에 가서 시내에서 다닐때 사용되는 시내교통비(렌트카 대여 비용포함)도 교통비안에 다 포함시킬수 있는건지요?

사내 규정에 인정된다고 나와 있으면 문제가 안되는건지 해서요.......!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5-02-13
-국내 출장여비는 가. 국․공립 대학(단, 국가가 별도 법률에 의해 설립한 국립대학법인은 제외) 및 국․공립 연구기관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계상․사용 나. 연구기관 내부 기준에 따라 계상하며,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공무원 여비 기준으로 계상․사용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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