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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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여비규정 문의! |
|---|---|
| 작성자 | 신** |
| 등록일 | 2015-02-12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여비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타지역으로 출장시 보통 교통비 항목에는 (열차,버스,항공등)의 교통비를 인정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지에 가서 시내에서 다닐때 사용되는 시내교통비(렌트카 대여 비용포함)도 교통비안에 다 포함시킬수 있는건지요?
사내 규정에 인정된다고 나와 있으면 문제가 안되는건지 해서요.......!
타지역으로 출장시 보통 교통비 항목에는 (열차,버스,항공등)의 교통비를 인정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지에 가서 시내에서 다닐때 사용되는 시내교통비(렌트카 대여 비용포함)도 교통비안에 다 포함시킬수 있는건지요?
사내 규정에 인정된다고 나와 있으면 문제가 안되는건지 해서요.......!
답변
| 답변일자 | 2015-02-13 |
|---|
-국내 출장여비는
가. 국․공립 대학(단, 국가가 별도 법률에 의해 설립한 국립대학법인은 제외) 및 국․공립 연구기관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계상․사용
나. 연구기관 내부 기준에 따라 계상하며,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공무원 여비 기준으로 계상․사용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