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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국가R&D 무형적 성과 소유 기준
작성자 이**
등록일2015-02-11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연구개발성과의 소유에 관한 규정 조항을 붙임과 같이 첨부합니다.

성과 소유기준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2014. 8) 및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2014.12)은 해당조항이 개정된 바 있고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은 공동소유의 경우, 장관승인 절차를 위해

전문기관의 장에게 자료를 제출하는 구 조항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개발협약서에도 주관연구기관이 무형적 성과를 소유하도록 구 조항이 유지되고 있어서

관계규정간 상충으로 인한 업무혼란이 있습니다.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무형적 성과(특허) 출원을 할 경우, 어떻게 업무를 진행해야 하는 것인지요?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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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5-02-16
​안녕하세요 국토진흥원 고승범 연구원입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 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 연구시설·장비, 시작품(試作品) 및 연구노트 등 유형적 성과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을 말한다)의 소유로 한다. 다만,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이하 "참여기관"이라 한다)이 소유의 조건으로 부담한 연구기자재, 연구시설·장비는 해당 참여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개정 2012.5.14., 2014.11.28.> ②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얻어지는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성과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 무형적 성과를 개발한 연구기관의 단독 소유로 하고, 복수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 그 무형적 성과는 공동으로 개발한 연구기관의 공동 소유로 한다. 다만, 무형적 성과를 소유할 의사가 없는 연구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함께 연구를 수행한 연구기관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개정 2014.8.12., 2014.11.28.>   부칙 <제25544호, 2014.8.12.>   제6조(연구개발결과물의 소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2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협약이 체결된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위 규정에 따라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의하시면 유선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 담당자 : 고승범(031-389-6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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