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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학생인건비 5%이상 증/감액시 전문기관장 승인 (변경절차)
작성자 이**
등록일2015-02-11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입니다.

저희는 주관기관으로서,
단순 참여연구원 변경은 내부적으로 변경하면 되지만

이번 건은 학생인건비 5%이상 감액이 있기때문에 문의드립니다.

5% 이상 감액건은 전문기관장 승인이 필요하다고 알고있는데요,

정확한 절차에 대하여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5-02-13
-통합관리기관 학생인건비 5%이상 감액 또는 증액시에는 전문기관장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확인할 사항이 있으니 유선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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