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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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학생인건비 5%이상 증/감액시 전문기관장 승인 (변경절차) |
|---|---|
| 작성자 | 이** |
| 등록일 | 2015-02-11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입니다.
저희는 주관기관으로서,
단순 참여연구원 변경은 내부적으로 변경하면 되지만
이번 건은 학생인건비 5%이상 감액이 있기때문에 문의드립니다.
5% 이상 감액건은 전문기관장 승인이 필요하다고 알고있는데요,
정확한 절차에 대하여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균관대학교입니다.
저희는 주관기관으로서,
단순 참여연구원 변경은 내부적으로 변경하면 되지만
이번 건은 학생인건비 5%이상 감액이 있기때문에 문의드립니다.
5% 이상 감액건은 전문기관장 승인이 필요하다고 알고있는데요,
정확한 절차에 대하여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5-02-13 |
|---|
-통합관리기관 학생인건비 5%이상 감액 또는 증액시에는 전문기관장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확인할 사항이 있으니 유선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