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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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활동비] 전문가활용비 관련 |
|---|---|
| 작성자 | 조** |
| 등록일 | 2015-02-09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자문위원에게 전문가 활용비를 지급하려고 하는데
시공회사에서 15~20년간 근무한 '학사학위자' 자문비 계상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시공회사에서 15~20년간 근무한 '학사학위자' 자문비 계상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5-0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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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관 내부 기준에 따라 계상․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전문기관이 제시하는 기준으로 계상․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