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사용자 메뉴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연구활동비] 전문가활용비 관련
작성자 조**
등록일2015-02-09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자문위원에게 전문가 활용비를 지급하려고 하는데

시공회사에서 15~20년간 근무한 '학사학위자' 자문비 계상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5-02-10
-연구기관 내부 기준에 따라 계상․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전문기관이 제시하는 기준으로 계상․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 ​  
KAIA AI 챗봇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