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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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비 변경 관련 문의 |
|---|---|
| 작성자 | 정** |
| 등록일 | 2015-02-04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십니까
경성대학교 산학협력단 정윤경입니다.
현재 물관리연구사업 수행중에 문의사항이 있어, 글 올립니다.
1. 국토부 지침상에 직접비의 10%이내 연구비 변경시에는 자체 기관 내부결재만으로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연구활동비-전문가활용비 비목의 5백만원을 재료비 비목으로 5백만원 증액하고자 합니다.(본 사업기간 총연구비는 3억원정도이며 직접비는 2억7천만원인지라, 직접비의 1% 금액 변동입니다.)이 경우 기관 내부결재만으로 가능한 것이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2. 사업계획서상 기재되지 않은 연구장비 275만원을 구매하고자 합니다. 본 연구장비의 사업관련성은 연구단과 논의를 거쳐서 결정이되었으며, 연구단에서는 3천만원의 연구장비 구입이 아니므로 통보성으로 공문처리 후 구매하면 된다고 하였습니다만, 사업계획서상 기재되지 않은 연구장비라 승인성이 아닌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통보성으로 진행하면 되나요, 아니면 승인공문처리를 한 후 사업비 집행하면 되나요?
경성대학교 산학협력단 정윤경입니다.
현재 물관리연구사업 수행중에 문의사항이 있어, 글 올립니다.
1. 국토부 지침상에 직접비의 10%이내 연구비 변경시에는 자체 기관 내부결재만으로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연구활동비-전문가활용비 비목의 5백만원을 재료비 비목으로 5백만원 증액하고자 합니다.(본 사업기간 총연구비는 3억원정도이며 직접비는 2억7천만원인지라, 직접비의 1% 금액 변동입니다.)이 경우 기관 내부결재만으로 가능한 것이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2. 사업계획서상 기재되지 않은 연구장비 275만원을 구매하고자 합니다. 본 연구장비의 사업관련성은 연구단과 논의를 거쳐서 결정이되었으며, 연구단에서는 3천만원의 연구장비 구입이 아니므로 통보성으로 공문처리 후 구매하면 된다고 하였습니다만, 사업계획서상 기재되지 않은 연구장비라 승인성이 아닌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통보성으로 진행하면 되나요, 아니면 승인공문처리를 한 후 사업비 집행하면 되나요?
답변
| 답변일자 | 2015-02-05 |
|---|
1.직접비의 10%이내 연구비 변경시에는 자체 기관 내부결재만으로 변경이 가능하다는 규정이 어느 규정에 있는지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유선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연구개발계획서에 계상하지 않은 연구장비⦁시설비를 구입할 경우 3천만원이상은 전문기관장 승인, 3천만원이하는 주관연구기관장(사업단장/연구단장)승인 후 내부적으로 세목변경하여 집행해야 합니다.(승인 시 해당연차 과제 수행과의 연관성 및 타당성 검토와 PC 등 범용성 기자재 구입은 불가)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