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 제목 | 연구비 지급(전문가활용비) 관련 추가 질문 |
|---|---|
| 작성자 | 심** |
| 등록일 | 2015-02-03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 전문가 활용비(연구비관리 및 정산 매뉴얼 7p)
변경된 내용 중 '연구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 및 그 참여연구원이 소속된 최소단위 부서' 라는 문구에서
최소단위 부서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문의를 드립니다.
예시) 현재 철도안전인증센터의 형식승인팀과 함께 공동연구를 진행 중이며, 해당 팀 외 기술기준팀, 시험품질분석팀 등 타 팀의 구성원에 대해서 자문비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전문가활용비 규정에서 말하는 '최소단위의 부서'가 아래의 조직도에서 팀을 명시하는 것인지 아니면 센터인지, (혹은 본부) 에 대한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함께 공동연구과제를 진행 중인 철도기술연구원의 조직도를 첨부해드립니다.
---------------------------------------------------------------------------------------------------------------
우선 답변 감사드립니다.
답변에 따른 추가적인 질문 사항이 있어 재 질문 드립니다.
최소 실이나 팀 단위에서 전문가지급과 관련된 사항에 문제가 없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동일 연구기관 내, 타 팀이나 실에 전문가자문비 지급은 가능한가요?
ex) 철도기술연구원 형식승인팀 에서 동일기관의 타 부서(팀, 실)의 비 참여연구원에게 전문가자문비 지급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경된 내용 중 '연구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 및 그 참여연구원이 소속된 최소단위 부서' 라는 문구에서
최소단위 부서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문의를 드립니다.
예시) 현재 철도안전인증센터의 형식승인팀과 함께 공동연구를 진행 중이며, 해당 팀 외 기술기준팀, 시험품질분석팀 등 타 팀의 구성원에 대해서 자문비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전문가활용비 규정에서 말하는 '최소단위의 부서'가 아래의 조직도에서 팀을 명시하는 것인지 아니면 센터인지, (혹은 본부) 에 대한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함께 공동연구과제를 진행 중인 철도기술연구원의 조직도를 첨부해드립니다.
---------------------------------------------------------------------------------------------------------------
우선 답변 감사드립니다.
답변에 따른 추가적인 질문 사항이 있어 재 질문 드립니다.
최소 실이나 팀 단위에서 전문가지급과 관련된 사항에 문제가 없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동일 연구기관 내, 타 팀이나 실에 전문가자문비 지급은 가능한가요?
ex) 철도기술연구원 형식승인팀 에서 동일기관의 타 부서(팀, 실)의 비 참여연구원에게 전문가자문비 지급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답변
| 답변일자 | 2015-02-04 |
|---|
-참여연구원이 소속된 최소 단위 부서 이외의 비참여연구원에게 전문가활용비 집행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