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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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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연구비 지급(전문가활용비) 관련 추가 질문
작성자 심**
등록일2015-02-03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 전문가 활용비(연구비관리 및 정산 매뉴얼 7p)


변경된 내용 중 '연구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 및 그 참여연구원이 소속된 최소단위 부서' 라는 문구에서

최소단위 부서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문의를 드립니다.


예시) 현재 철도안전인증센터의 형식승인팀과 함께 공동연구를 진행 중이며, 해당 팀 외 기술기준팀, 시험품질분석팀 등 타 팀의 구성원에 대해서 자문비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전문가활용비 규정에서 말하는 '최소단위의 부서'가 아래의 조직도에서 팀을 명시하는 것인지 아니면 센터인지, (혹은 본부) 에 대한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함께 공동연구과제를 진행 중인 철도기술연구원의 조직도를 첨부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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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답변 감사드립니다.

답변에 따른 추가적인 질문 사항이 있어 재 질문 드립니다.



최소 실이나 팀 단위에서 전문가지급과 관련된 사항에 문제가 없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동일 연구기관 내, 타 팀이나 실에 전문가자문비 지급은 가능한가요?


ex) 철도기술연구원 형식승인팀 에서 동일기관의 타 부서(팀, 실)의 비 참여연구원에게 전문가자문비 지급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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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5-02-04
-참여연구원이 소속된 최소 단위 부서 이외의 비참여연구원에게 전문가활용비 집행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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