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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참여연구원 변경관련 문의
작성자 임**
등록일2015-02-02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현재 국토부과제 수행중에 있습니다.

두가지 문의가 있어서 문의를 남깁니다.

1. A학생은 현재 석사과정이며 2월 11일부로 석사학위를 취득합니다.
또한 A학생은 3월 3일 부터 회사에 출근하기로 하였으나, 2월 말까지는 현재 수행중인 연구에 참여하게될 계획입니다.

이 경우 A학생의 참여율 및 학생인건비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걸까요 ?
기존에 처리한 대로 석사과정으로 참여시키면 되는지, 석사후 연구원으로 변경되어야 하는지, 혹 관련 규정이 없다면 저희 자체 규정을 적용시켜도 되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2. B 학생은 현재 학부연구원으로 과제에 참여중입니다.
또한 B학생은 2월 11일 부로 학부학위를 취득하며, 3월 2일 부터 석사과정이 되며 과제에도 석사연구원으로 참여할 계획입니다.
이 경우 B학생 역시, 2월전체는 학부연구원으로 참여시키며 3월 1일 부터 석사연구원으로 참여시키는지 혹은 역시 관련 규정이 없다면 자체 규정을 적용시켜도 되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5-02-03
-학생인건비는 대학의 학사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학생 및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3호에 따른 박사후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입니다. 따라서, 졸업생에게는 학생인건비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1.2월11일 석사학위 취득후부터 학생인건비 집행 불가 2.학부학위 취득 후 2월12일부터 2월 말일까지는 학생인건비 집행 불가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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