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 제목 | 연구개발에 따른 유/무형 결과물 소유 이전 문의 |
|---|---|
| 작성자 | 이** |
| 등록일 | 2015-02-02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십니까 인하대학교 연구지원팀 이채영 입니다.
변 경 전 : 연구개발에 따른 유/무형 결과물은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 협동기관)의 소유로 한다.
--> 변 경 후 : 연구개발에 따른 유/무형 결과물은 연구수행기관의 소유로 한다.
로 바꾸려고 합니다.
사유는 '향후 개발 진행 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결과물 소유 변경'입니다.
혹시 이렇게 소유를 변경하려면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하는지요??
과제는 Smart Water Grid 통합 물정보 서비스 개발 입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5-02-04 |
|---|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1조(연구개발결과물의 소유) ① 연구개발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 연구시설․장비, 시작품(試作品) 및 연구노트 등 유형적 결과물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을 말한다)의 소유로 한다. 다만,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이하 "참여기관"이라 한다)이 소유의 조건으로 부담한 연구기자재, 연구시설․장비는 주관연구기관과 참여기관간의 협약에 따라 해당 참여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②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얻어지는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 무형적 결과물을 개발한 연구기관의 단독 소유로 하고, 복수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 그 무형적 결과물은 공동으로 개발한 연구기관의 공동 소유로 한다. 다만, 무형적 결과물을 소유할 의사가 없는 연구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함께 연구를 수행한 연구기관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위 규정에 따라 협약변겨의 절차를 진행하여햐 합니다.
문의 : 고승범 연구원(031-389-6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