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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내부거래 허용 범위 문의
작성자 박**
등록일2015-02-02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내부거래의 경우 [해당기관 내에서 계좌이체 방식으로 처리.단, 출연연구기관의 경우 계정대체 방식으로 허용] 한다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모든 비목에서 계좌이체를 하는 경우 내부거래가 허용이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5-02-03
-연구개발비 사용 원칙에 따라 연구비를 계좌이체 형태로 지급할 시 연구비 관리계좌에서 거래처(참여연구원) 계좌로 직접 이체가 원칙이며, 다만, 인건비의 경우 법인계좌에서 선 지급한 후 확정된 급여 및 보험료 등을 연구비계좌에서 법인계좌로 이체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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