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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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내부거래 허용 범위 문의 |
|---|---|
| 작성자 | 박** |
| 등록일 | 2015-02-02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내부거래의 경우 [해당기관 내에서 계좌이체 방식으로 처리.단, 출연연구기관의 경우 계정대체 방식으로 허용] 한다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모든 비목에서 계좌이체를 하는 경우 내부거래가 허용이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내부거래의 경우 [해당기관 내에서 계좌이체 방식으로 처리.단, 출연연구기관의 경우 계정대체 방식으로 허용] 한다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모든 비목에서 계좌이체를 하는 경우 내부거래가 허용이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5-02-03 |
|---|
-연구개발비 사용 원칙에 따라 연구비를 계좌이체 형태로 지급할 시 연구비 관리계좌에서 거래처(참여연구원) 계좌로 직접 이체가 원칙이며, 다만, 인건비의 경우 법인계좌에서 선 지급한 후 확정된 급여 및 보험료 등을 연구비계좌에서 법인계좌로 이체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